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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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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및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업무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모든 소방시설 대상물의 기계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
ㆍ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ㆍ소화기구·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피난기구·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소화수조·저수조·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ㆍ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정기시설. 다만, 비상전원·동력회로·제어회로·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제외
-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
ㆍ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ㆍ 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자동화재탐지설비·누전경보기·비상방송설비·시각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통합감시 시설·유도등·유도표지·자동화재속보설비·비상콘센트설비·휴대용비상조명등·비상조명등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ㆍ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중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정기시설
단서의 전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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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설장비 |
등록기준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시설 및 장비 |
기계분야 |
전기분야 |
시설/장비 |
가. 사무실(전용면적
33㎡ 이상)
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모든 장비를 갖추어야
. . 한다.
다만 중복되는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 . 아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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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무실 (전용면적 15㎡
이상)
나. 각각 분야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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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분야 장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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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론농도측정기, 이산화탄소 농도측정기, 전류전압측정기, 풍속계,
음량계, 차압계, 방수 압력측정기(방수량
... .측정기를
포함한다), 봉인렌치, 전기절연저항시험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전기분야 장비목록
.. -
전기절연저항시험기, 전류전압측정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수량2),
조도계 (수량2), 음량계
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영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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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업종별 |
기술인력 |
자본금 (자산평가액) |
영업범위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가.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이상
나. 보조인력: 2명 이상 |
가. 법인 : 1억원이상
나. 개인 :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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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일반소방
시설공사업 |
기계분야 |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명이상
나. 보조인력 : 1명이상 |
가. 법인 : 1억원이상
나. 개인 :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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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
. . 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
. . 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 .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전기분야 |
●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명 이상
● 보조인력 : 1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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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인 : 1억원이상
나. 개인 :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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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
. . 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
. . 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 .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
1. 위 표의 일반소방시설공사업에 있어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소방시설
. . 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비고란 제1호 각목과 같다.
2.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인 또는
.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1인으로 하고,
장비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 . 소방시설공사업에
중복되는 것은 중복하여 갖추지아니할 수 있다.
3. 자본금(자산평가액)은 당해 소방시설공사업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이 등록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
. . 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고, 소방시설공사업외의
다른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 . 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4. "보조기술인력"이라 함은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비고란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갖출 수 있고,
.
. 두업종의
중복
. .
되는 장비는 이를 중복하여 갖추지아니할 수 있다
. . 가.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취득한 자) 또는 소방기술사를
함께 취득한자 1인
. . 나.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소방시설관리사를 함께 취득한 자 1인
. . 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를
함께 취득한 자 1인
6. "개설"이라 함은 이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 고 새로이 설치하는 것을
. . 말한다.
7. "이전"이라 함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현재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어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8. "정비"라 함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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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처리기관 |
제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등 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 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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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편철순서 |
가. 신청서 1부
나. 신청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주민등록등본
다.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에
게 등록한 공인회계사
. .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전문경영진단 기관이 작성한것에
한함)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마. 기술인력의 연명부 1부
바. 기술인력의 자격수첩사본(원본지참)
사. 소방시설공사장비명세서 1부
아.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자. 사무실평면축척도
차. 사무실약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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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시설공사업등록의 결격사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가.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이법에 의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 .
아니한 사람.
라. 이법에 의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 람.
마.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사. 임원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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