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유한회사는 다수의 균등액 출자(1좌 금액 5,000원 이상)로 구성되는 자본금(1,000만원
이상)을 가지며, 사원 전원(50인 이내)이 자본에
대한 출자의무를 진다(545·546·553조).
설립절차는 간단하고 발기설립에 해당하는 방법만이 인정되며, 모집설립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
또한 검사제도 도 없으나 대신 사원의 전보책임(塡補責任)이 인정 되어 있다(551조).
1인 또는 다수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561조), 이사회나 대표이사라는 기관의 분화도
없으며, 또한 감사도 임의기관이다(568조).
사원총회의 소집절차도 간소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서면에 의한 결의방법이 인정되어 있다(577조).
사원의 수는 원칙적으로 50인을 초과하지 못하며(545조), 사원에게 법정의 출자인수권을
인정하고(588조), 지분(持分)양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 사원 이외의 사람에 대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하고(556조),
지분의 유가증권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주식회사와 유사점이 많아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합병이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상호간에만 인정된다(600·604·6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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