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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

    실내건축 토공 습식방수 석공 도장 비계 금속구조 지붕판금 철콘
    기계설비 상하수도 보링 철도 포장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 강구조
    철강 삭도 준설 승강기 가스시설 난방 시설물    
    업무내용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
    단,
    ①건축물의 경우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공사
    ②건축물을 제외한 그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ㆍ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ㆍ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③전문건설업종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공사는 제외함.

     

    1.등록요건  
    가. 자본금
    . . .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나. 사무실
    . . . 면적기준 제한 없음(2008.6.8 면적기준 폐지)
    . . . ※ 사무실은 건축법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한다.

    다. 기술능력
    .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4인 이상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 된자와 건설기술
    . . 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를 제외한다.

    라. 공제조합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업종별 (출자) 예치좌수

    업 종 법인 개인
    법정자본금 CC등급이상 C등급 법정자본금 CC등급이상 C등급
    전문 지반포장,실내건축,금속지붕,
    도장방수석공,조경식재시설,
    철콘,비계,상하,수중준설,승강기삭도,가스설비
    1.5억원 43좌 53좌 법인과동일
    철도궤도,철강구조 1.5억원 43좌 53좌 3억원 85좌 106좌
    시설물 2억원 64좌 80좌 법인과동일
    가스난방 없음 43좌 법인과동일
    종합 토건,산업설비 8.5억원 254좌 318좌 17억원 508좌 635좌
    건축 3.5억원 106좌 133좌 7억원 212좌 265좌
    토목,조경 5억원 149좌 186좌 10억원 297좌 371좌
    2023.7.24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은 945,655원 이며 이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결산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예시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좌수 및 출자금액
    ·CC등급이상 : 43좌 X 945,655원 = 40,663,165원
    ·C등급 : 53좌 X 945,655원 = 50,119,715원

    마. 시설장비
    ...- 육안검사 : 돋보기·망원경·카메라·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측정 현미경
    ...- 비파괴시험 : 반발경도측정기,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망치·체인),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 비
    ...-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장치
    2.처리기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 각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시 군 구청”)

    ※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관련종목 토목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3.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편철순서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1개월이내 발급)를 다음 순 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건설업등록신청서【별지1호서식】
    . - 서식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1호 서식
    . - 대표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법인등기부등본
    .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 및 경력임원은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 금액을
    . . . 등기부등본 여백에 명시
    (3) 임원명단【별지2호서식】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별지3호서식】: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지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기술자보유
    . . .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확인)를 명단 순서대로 제출
    (5) 사무실 확보 입증서류
    . . .임대차계약서
    . -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총면적(㎡)중 00㎡임대라는 문구 삽입 계약서
    . - 건물주가 여러명일 경우 전원 기명날인하고 임차인 명의는 법인 명의로 계약서 작성
    .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상에 용도(사무실)가 불분명시]
    . ..평면도 (해당층에 한함)
    (6)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빙 서류(신규는 개시대차대조표)
    (7) 건설업 영위기간 입증 서류【별지 제4호서식】
    . . .토목건축 및 산업설비 공사업의 경우 건설업영위기간이 30개월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 는 등록증사본 등을 제출.
    (8) 보증가능금액확인서【건설공제조합 발행】
    . . .건설공제조합에서 각 관할청으로 확인서 발급 통보된 업체는 제외
    . . .인터넷(건설공제조합 제공)조회자료도 가능함
    ※ 공제조합발급신청-신용평가(등급설정)-예치금통보 후 예치금예치-보증가능금액확인원발 급-공제조합회원 가입-
    . . 약정-업무개시
    (9) 기타서류
    . . .조경시설물 현황【별지 제5호서식,조경공사업만 해당】
    4. 기타 준비사항
    가. 등록신청서 1차 서류심사후 처리기관에서 건설업에 대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토록 통보하는
    . .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
    . - 지정한 진단일자를 기준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에 건설업 신청업체로 임 의로 의뢰
    . -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및 [기술자보유증명서](한국 건설기술인협회
    . .. 발행)사본을 대한건설협회(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대한건설협회 정 보관리실)로 회사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

    나. 건설업등록증(수첩)수령시
    .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지참 불입 자본금의 2/1,000(개인:자산평가액의 2/1,000)용도는 일반건설업 등록용,
    . .. 법인 명의로 매입 업종변경 업체는 증액된 자본금만 해당
    ..- 법인인감(개인인 경우 인감)과 인감증명서(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지참)
    5.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가. 기술능력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자료와 기술자 자격증 사본 등을 확인하여 처리
    (2) 기술능력 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건설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사본 등 사실 확인을
    . . .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나. 자본금
    (1)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처리한다.
    . (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로 확인
    .. 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 ②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 .③ 기존에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건설업 겸업을
    . .. . 위하여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 또는 ②외에도 세무사가 세무서에 제출된 것임을 확인한 대차대조표,
    . .. .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 ④ 위의 각 경우에 제3장 제4항 다목 (3)에 준하여 자본금기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자산증빙 서류로 확인
    .. ①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별도의 영업 실적이 없이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신청하는
    . . . .경우에는 등록 신청자가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및 부채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산항목 입증을
    . . . .위해 등록 신청자(법인인 경우 대표이 사 및 이사 명의의 자산은 불인정) 명의로 된 다음의 서류를 확인한다.
    . . . .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 . .나)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 . .다)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 .라)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 . .마)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② 개인기업의 경우도 ①의 가) 내지 마) 각 호를 준용한다.
    . (다)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가)목 및 (나)목의 경우 외에도 별지2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
    . . . . 상태진단보고서 제출없이 자본금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별지2에 따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자본금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 (가)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6에 따라 진단자 현황을 건설교통부
    . .. .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진단자에 대하여 진단내용을 소 명하게 하거나
    . ..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할 수 있다.

    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 .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 건설공제조합” 및 보험업법 제5조에
    . .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지정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처리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피합병법인 양도인의 보증가능
    . . .금액확인서를 상속인 합병법인 양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가) 상속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
    . (나) 합병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
    . (다)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 도하는 경우로서
    . . .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은 발급분(확인서에 기재된 확인서발급일 기준)에 대해서 해당 업종의 관할
    . . .등록처리기관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개별제출, 발급기관의 일괄통보 및 개별통보를 모두 인정한다.

    (5)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 예치되는 현금에 해당하는 출자증권에 대해서는 건설 산업기본법시행령
    . . .제13조제1호의2 다목의 규정에 의해 확인서 발급기관이 확인서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의무를 부담하게
    . . .되므로 교부하지 않도록 한다.

    6.동일 업종의 중복보유 제한
    법인(개인)은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양도·합병·상속 등의 사유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폐업 등록말소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목공사업이나
    건축공사업은 토목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으로 본다.
    7.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법제13조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①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자
    ③ 제83조제1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이 경우 건설어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
    . . [제1회]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때
    . . [제5회]건설업의 등록을 대여한 때
    . . [제7회]영업정지처분중에 영업행위를 한 때
    . . [제9회]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 에 중대한 손괴를
    . . 야기하여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 .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