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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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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ㆍ항만등의 물밑을 준설선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ㆍ항로ㆍ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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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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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야 |
기술능력 |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 · 장비 |
수중공사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
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
준설공사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을 포함한「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을 포함한「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
설비기사
(2)「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
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
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
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
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
| 나.
사무실
. . .
면적기준 제한 없음(2008.6.8 면적기준
폐지)
. . .
※ 사무실은 건축법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있어야한다.
다.
기술능력
. .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 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 .. ..
. 3인 이상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 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 .. .. . 건설기술자 2인 이상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자와 건설기술
. . 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를 제외한다.
라.
공제조합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업종별 (출자) 예치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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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법인
| 개인 |
법정자본금
| CC등급이상
| C등급
| 법정자본금 |
CC등급이상 |
C등급 |
전문 |
지반포장,실내건축,금속지붕,
도장방수석공,조경식재시설,
철콘,비계,상하,수중준설,승강기삭도,가스설비 |
1.5억원 |
43좌 |
53좌 |
법인과동일 |
철도궤도,철강구조 |
1.5억원 |
43좌 |
53좌 |
3억원 |
85좌 |
106좌 |
시설물 |
2억원 |
64좌 |
80좌 |
법인과동일 |
가스난방 |
없음 |
43좌 |
법인과동일 |
종합 |
토건,산업설비 |
8.5억원 |
254좌 |
318좌 |
17억원 |
508좌 |
635좌 |
건축 |
3.5억원 |
106좌 |
133좌 |
7억원 |
212좌 |
265좌 |
토목,조경 |
5억원 |
149좌 |
186좌 |
10억원 |
297좌 |
371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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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24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은 945,655원 이며 이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결산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예시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좌수 및 출자금액
·CC등급이상 : 43좌 X 945,655원 = 40,663,165원
·C등급 : 53좌 X 945,655원 = 50,119,715원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2배를 출자(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 조경, 철도궤도, 포장, 강구조물,
. . 철강재,
삭도, 준설에 한함)
마.
시설장비
..-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
펌프식(2천마력 이상), 그래브식(6㎥ 이상), 딧파식(5㎥
이상), 바켓식(2천마력 이상)
..-
예선(200마력 이상)
..-
앙카바지(100마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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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처리기관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 각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시 군 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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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설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
주력분야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수중공사 |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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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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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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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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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 준설선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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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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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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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 및 세라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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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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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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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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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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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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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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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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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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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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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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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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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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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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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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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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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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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 굴착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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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 화약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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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
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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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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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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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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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 항로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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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 항로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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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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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설공사 :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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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편철순서 |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1개월이내 발급)를
다음 순 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건설업등록신청서【별지1호서식】
. - 서식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1호 서식
. - 대표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법인등기부등본
.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 및 경력임원은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
. . .금액을 등기부등본 여백에 명시
(3) 임원명단【별지2호서식】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별지3호서식】: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지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기술자보유 증명서
. . . (한국건설 기술인협회
확인)를 명단 순서대로 제출
(5) 사무실 확보 입증서류
. . .임대차계약서
. -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총면적(㎡)중 00㎡임대라는 문구 삽입 계약서
. - 건물주가 여러명일
경우 전원 기명날인하고 임차인 명의는 법인 명의로 계약서 작성
.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상에 용도(사무실)가 불분명시]
. ..평면도 (해당층에
한함)
(6)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빙 서류(신규는 개시대차대조표)
(7) 건설업 영위기간 입증 서류【별지 제4호서식】
. . .토목건축 및 산업설비 공사업의 경우 건설업영위기간이 30개월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 는 등록증사본 등을 제출.
(8) 보증가능금액확인서【건설공제조합 발행】
. . .건설공제조합에서 각 관할청으로 확인서 발급 통보된 업체는 제외 .인터넷(건설공제조합
제공)조회자료도 가능함
※ 공제조합발급신청-신용평가(등급설정)-예치금통보 후 예치금예치-보증가능금액확인원발
급-공제조합회원 가입-
. .
약정-업무개시
(9) 기타서류
. .
.조경시설물 현황【별지
제5호서식,조경공사업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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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준비사항 |
가. 등록신청서 1차 서류심사후 처리기관에서 건설업에 대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토록 통보하는
. .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
. - 지정한 진단일자를
기준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에 건설업 신청업체로 임 의로 의뢰
. -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및 [기술자보유증명서](한국 건설기술인협회
. .. 발행)사본을 대한건설협회(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대한건설협회
정 보관리실)로 회사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
나. 건설업등록증(수첩)수령시
.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지참 불입 자본금의 2/1,000(개인:자산평가액의
2/1,000)용도는 일반건설업 등록용,
. .. 법인 명의로 매입 업종변경 업체는 증액된 자본금만 해당
..- 법인인감(개인인
경우 인감)과 인감증명서(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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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
가. 기술능력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자료와 기술자 자격증 사본 등을 확인하여
처리
(2) 기술능력 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건설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사본 등 사실 확인을
. . . 위한 자료를
. . .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나. 자본금
(1)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처리한다.
. (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로 확인
.. 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 ②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 .③
기존에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건설업 겸업을
. ..
. 위하여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 또는 ②외에도 세무사가 세무서에 제출된
것임을 확인한 대차대조표,
. .. .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
④ 위의 각 경우에 제3장 제4항 다목 (3)에 준하여 자본금기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자산증빙 서류로 확인
.. ①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별도의 영업 실적이 없이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신청하는
. .
. .경우에는 등록
신청자가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및 부채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산항목 입증을
. . . .위해 등록 신청자(법인인
경우 대표이 사 및 이사 명의의 자산은 불인정) 명의로 된 다음의 서류를
확인한다.
. . . .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 . .나)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 . .다)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 .라)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 . .마)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② 개인기업의
경우도 ①의 가) 내지 마) 각 호를 준용한다.
. (다)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가)목 및 (나)목의 경우 외에도 별지2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
. . . . 상태진단보고서 제출없이 자본금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별지2에 따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자본금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처리한다.
. (가)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6에 따라 진단자
현황을 건설교통부
. ..
.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진단자에 대하여 진단내용을 소 명하게 하거나
. ..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할
수 있다.
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 .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 건설공제조합”
및 보험업법 제5조에
. .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지정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처리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피합병법인 양도인의 보증가능
. . .금액확인서를 상속인 합병법인 양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가) 상속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
. (나) 합병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
. (다)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
도하는 경우로서
. . .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은 발급분(확인서에 기재된 확인서발급일
기준)에 대해서 해당 업종의 관할
. . .등록처리기관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개별제출, 발급기관의 일괄통보 및 개별통보를
모두 인정한다.
(5)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 예치되는 현금에 해당하는 출자증권에
대해서는 건설 산업기본법시행령
. . .제13조제1호의2
다목의 규정에 의해 확인서 발급기관이 확인서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의무를
부담하게
. . .되므로 교부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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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동일
업종의 중복보유 제한 |
법인(개인)은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양도·합병·상속 등의 사유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폐업 등록말소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목공사업이나
건축공사업은 토목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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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법제13조제1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①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자
③ 제83조제1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이 경우 건설어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
. .
[제1회]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때
. . [제5회]건설업의 등록을 대여한 때
. .
[제7회]영업정지처분중에 영업행위를 한 때
. . [제9회]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
에 중대한 손괴를
. . 야기하여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 .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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