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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사항

    제목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21/ 01/ 22/ 10:06:21 조회 871 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1121

    국토교통부령 제76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건설공사실적 인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1228

    국토교통부장관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1(목적)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령 제76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건설공사실적 인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상호실적 인정기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하는 건설공사실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20201231일 이전의 건설공사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을 전문업종별 실적으로 분개한 후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실적의 3분의 2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하되, 인정받은 전문공사 실적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시공능력 평가에서 제외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문공사 실적 중 해당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실적을 종합공사 실적으로 인정하되,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시공능력 평가에서 제외한다.

    2. 20211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한다.

    1항에 따른 건설공사실적은 백만원 단위로 환산하되,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3(상호실적확인서 발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상대시장에 참여하려는 건설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실적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실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4(건설업의 양도, 합병 및 상속 시 실적)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거나 합병 또는 상속한 경우에는 양도인피합병법인피상속인이 제2조에 따라 인정받은 실적은 양수인합병법인상속인이 인정받은 것으로 한다.

    5(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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